근속 할인율, 비과세 한도, 추가 소득세, 4대보험 정산, 2년 뒤 이전 비용까지 계산합니다. 추가로 나가는 돈의 시기도 보여줍니다.
2025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직원 할인액은 근로소득입니다. 비과세 한도(시가 20%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)를 넘는 금액이 출고 다음 달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되고,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. 분할 납부는 안 됩니다.
자동차는 재판매 금지기간(의무보유) 2년을 지켜야 합니다.
평달 말일 정기상여와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나온다고 보고 그 달 지급액에 더합니다.
중고차 이전 취득세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차량 시가표준액(기준가격 × 경과연수별 잔가율)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에 매깁니다. 기준가격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수준이라 차량가 ÷ 1.1로 추정했고, 경과연수는 연식 기준(출고연도를 연식으로 가정) 해가 바뀔 때마다 1년씩 늘어납니다. 국산 승용 잔가율: 1년 0.725 · 2년 0.614 · 3년 0.518 · 4년 0.437. 정확한 값은 위택스 ‘승용차 시가표준액 조회’에서 확인하세요.
이전 비용을 내가 부담할 때 금액별로 비교합니다.
내 근속·세금 조건을 적용했습니다. 가격은 많이 고르는 트림·옵션 기준 판매가(2026년 공개 가격표, ‘약’은 추정)이고, 일반할인·전기차 보조금은 0으로 둔 결과입니다. 전기차는 보조금 전 가격입니다. 직원 할인은 제네시스 GV80까지라 G90은 뺐습니다. 단위: 만 원.
울산재경팀 052-215-2203
회계팀 02-3464-6386
아산 재경팀 041-530-5178
전주재경팀 063-260-5169
급여명세서의 ‘차량구매할인’ 항목과 하단 상세내역에서 실제 반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급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